❇️ "한두달 엎드려 자야"...싱가포르 강간미수 한국 남성, 태형 면한 이유
"한두달 엎드려 자야"...싱가포르 강간미수 한국 남성, 태형 면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 남성에 태형이 확정된 반면, 올해 5월 현지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 남성은 태형을 면했다.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사진=SNS)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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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한국남성 조모씨 징역 8년 4개월 반 징역형을 선고, 조씨는 51세로 50세가 넘어 태형에 적용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16~50세의 남성에 태형 선고를 필수로 하는 싱가포르, 1994년 19살이던 미국인이 공공기물 파손으로 태형 6대를 선고받자 당시 빌클린턴 대통령이 나섰지만 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태형은 한대만 맞아도 신체활동의 위력이 생길 정도, 의사 입회아래 범죄자의 엉덩이를 드러낸채 형틀에 묶여 무술유단자가 길이 1.5m, 직경 1.27cm 의 나무막대기를 도움닫기로 시속 160km 로 회초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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